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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소속사 본부장 “SD카드 삼켰다”

입력 : 2024-05-22 17:35:12 수정 : 2024-05-22 2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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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3명 신병 확보 나서

金 “소주 10잔가량 마셨다” 진술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
李 대표 등엔 범인도피교사 혐의
24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공연 일정 전면 차질 불가피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사진)과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고 후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을 시인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가 핵심 증거인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SD카드)를 삼켰다고 주장하는 것 등에 미뤄,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사고를 낸 뒤 소속사가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전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김씨가 거짓 증언을 교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경찰이 추가로 적용한 혐의인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와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때 성립한다. 김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는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에 혐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기존 혐의였던 도주치상과 새롭게 추가된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만 두고 보면 두 혐의에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벌금형을 두고 봤을 땐 위험운전치상의 최소 벌금이 500만원 더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사고 차량의 SD카드가 사라진 것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SD카드에는 사고 전후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전씨는 이를 “삼켰다”고 진술했다. 전씨에게는 구속영장의 주요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외벽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음주 사실을 사고 후 열흘이 지나서야 인정한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공연을 앞두고 있어 주량보다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측은 23∼24일 서울에서 예정된 공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는데, 24일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서 공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씨 측 관계자는 “김씨의 서울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림·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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