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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노출 우려” 영장심사 거부한 교제폭력 가해자, 검찰 송치

입력 : 2024-05-22 15:16:15 수정 : 2024-05-22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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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20대 가해자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
“만나기로 한 약속 왜 안 지켜” 폭행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신변노출이 걱정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스1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교통사고와 같은 큰 충격으로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변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A씨 변호인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했다. B씨 부모는 법원 앞에서 A씨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B씨 어머니는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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