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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피의자 숨진 채 발견…세번째 관련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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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2 15:04:54 수정 : 2024-05-22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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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상 절차대로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건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가 수사 중인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청탁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분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사망한 세 번째 인물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건축사무소 직원 두 명이 전북 진안군 전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에는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인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일에는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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