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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내 운전기사에 정치 후원금이라니… 공수처장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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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5 22:50:35 수정 : 2024-05-15 2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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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던 2004년 무렵,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정치인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한다. 액수도 그렇거니와 후원금을 내며 자기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해 온 정통 법관 출신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판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일이다.

이미 법제처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어기고 신분까지 숨겨 가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이 놀랍다. 오 후보자가 “20년도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해명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은 것은 이뿐 아니다. 법무법인 재직 시절에는 자기 아내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오 후보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공적인 관계라는 주장을 폈지만 변호사 남편을 위해 아내가 운전기사로 일한다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 일반인 통념을 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의 딸은 20세에 오 후보자에게서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했는데, 그 땅 소유자가 후보자의 아내였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땅을 사들인 셈이다. 거래로 위장한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가 그제 딸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이러니 야당에서 공수처장 자격이 있기는커녕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정부 때 민주당이 강행해 만든 공수처는 줄곧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렸고 성과도 변변치 않았다. 최근에는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석 달 넘게 처장 대행 체제로 버텨 왔다.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묻는 국민조차 많다. 이런 공수처 흑역사를 벗고 오 후보자가 과연 조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 후보자가 내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만약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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