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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6급 자리로…"부당전직"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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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9 16:08:45 수정 : 2024-05-09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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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례 소식지에 ‘부당전직’ 판정 담겨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이 맡던 자리에 발령내는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달 7일 도서관장 A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A씨의 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문직 사서 3급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도서관인 B도서관의 관장을 지냈다. A씨가 임금피크제 대상에 오르자 도서관은 그를 기초지자체 단위도서관인 C도서관 관장으로 전직 조치했다. C 도서관장은 B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을 맡는 자리였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도서관 측은 중노위에 “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치인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 경감이 가능한 C 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노위는 도서관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급 대표도서관(A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었던 단위도서관(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인 점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기각 이유다.

 

중노위는 도서관 측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중노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이번 판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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