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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월세 압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

입력 : 2024-05-08 06:00:00 수정 : 2024-05-08 0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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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8400만원 피해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아
“마지막까지 월세 압박”

‘하남빌라왕’ 50대 구속

전국에서 기승을 부린 전세사기의 상당수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세입자가 숨진 건 이번이 8번째다.

 

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숨진 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때의 모습. 연합뉴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구 지역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근저당이 설정됐던 2017년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 요건인 경매개시결정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지난달 9일 살던 집의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까지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세사기 사태가 촉발된 뒤 피해자 중 8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50대 A씨를 지난달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200여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60여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총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건축주와 부동산 업자의 공범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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