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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찍은 영상들 누구 보여준 적 없어"…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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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8 01:00:00 수정 : 2024-05-08 0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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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교제 중 촬영된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12일부터 20대 여성 B씨와 교제했으나 같은 달 28일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곧이어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9월 10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B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다. 며칠 뒤에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퇴근하는 B씨에게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며 다가가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도 A씨는 “내가 너랑 관계하며 찍은 사진·영상들 도촬(도둑촬영)이 아니었고, 누구한테 보여준 적도 없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연락을 지속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공포와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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