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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함께 출장 떠난 女직원 만취하자…호텔 직원 속인 뒤 객실 침입

입력 : 2024-05-07 06:13:22 수정 : 2024-05-07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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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형 너무 무겁다” 항소
JTBC 갈무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40대 남성 직원이 함께 출장을 떠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남성은 호텔 직원에 업무상 일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 객실에 침입, 카드키를 훔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JTBC에 따르면 모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 A씨가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A씨는 B씨 등 다른 연구원들과 출장길에 올랐다. 이후 복귀 하루 전날 연구원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B씨는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저녁 7시 40분쯤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약 2시간 뒤 잠에서 깬 B씨는 평소 특별한 교류가 없던 A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잠이 든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이후 B씨는 충격 속에 자신의 객실 밖 복도에 앉아서 동료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문이 잠긴 B씨의 객실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호텔 직원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호텔 직원에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호텔 직원은 A씨와 함께 동행해 방문을 연 상태에서 A씨가 B씨의 객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이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씨는 한 식당의 명함을 카드꽂이에 꽂고 카드키를 빼냈다. 이후 B씨 객실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사측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한 상태라 곧 2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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