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4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갈취하고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뒤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용의자를 특정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장기 미제가 됐다. 이후 수사팀이 불쏘시개로 사용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이 재수사의 토대가 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증거를 재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였고, 결국 범행 16년 만인 지난해 두 사람을 잇달아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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