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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여경에 욕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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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6 11:12:24 수정 : 2024-05-06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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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출처=뉴시스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음주 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욕설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1시 20분쯤 강원도의 한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의 음주 측정 중에 여경이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막말을 쏟아내며 순찰차에 다가가려 했다.

 

이를 또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자 A씨는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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