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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판치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대법, 13년 만에 양형기준 손본다

입력 : 2024-04-30 19:56:30 수정 : 2024-04-30 1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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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양상·국민인식 반영 필요성”
양형위,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예고
보험사기 양형기준 신설 등 논의

대법원이 13년째 유지돼 온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반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했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양형위는 우선 기존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고려한 것으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새로 설정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64%가량이 대면 편취형 사기라는 점도 감안했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보험사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양형기준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처럼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로 분류되는 ‘대포 통장’ 거래는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새롭게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2020년 5월 개정된 이 법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법 개정뿐 아니라 대포 통장 거래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서 범죄수익의 취득과 은닉에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양형위는 올해 8∼9월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9기 양형위는 지난 1년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마약범죄,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중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수정할 계획이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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