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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계열사 부당 채무보증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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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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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앤파트너스, 계열사간 연대보증
시정명령·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SK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 간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최 이사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돼 소멸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2017년 5월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채무보증을 통해 신생 법인인 플레이스포는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SK나 대주주는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이 한 주도 없으며 계열사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과거 경영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킨앤파트너스는 2015∼2017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자금 457억원가량을 제공했었다. 최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자금이 대장동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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