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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감정에 강제 추행범 ‘자백’…대검, 과학수사 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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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8 11:09:28 수정 : 2024-04-28 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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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신건호(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박유나(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피해자 속옷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다.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가 2차례 감정한 끝에 A씨 DNA가 나왔다.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대검은 이 사건과 반도체 제조 공정 핵심 장비인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박성현 검사),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제조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강송훈 검사), 존속 살해범의 계획범죄를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김상현 지청장, 하경준 검사)을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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