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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태양광 가리지마” 이웃 노인 살해한 40대…징역 23년 확정

입력 : 2024-04-26 07:19:26 수정 : 2024-04-26 0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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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자신의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는데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범행을 자수했다는 주장 또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C 씨가 말리니 더 화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C 씨에게도 적지 않은 분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 씨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C 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뒤늦게 1심에서 부인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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