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가 감일지구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납부를 거부한 데 대해 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협약 당시 341억원이던 사업비가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남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은 또 “(납부 거부에 따라)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 때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일지구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하남시와 LH는 2018년 6월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교환한 바 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하수 1만여t과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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