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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입력 : 2024-04-25 10:17:52 수정 : 2024-04-25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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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7)씨가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023년 4월 10일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면서 "친구가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한 생존 피해자들은 '그날 거기에 가지 말자고 해야 했다'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도 지난 16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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