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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월 농협지주·은행 정기검사

입력 : 2024-04-24 20:03:40 수정 : 2024-04-24 2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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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취약성
중앙회 중심 지배구조 점검 예고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농협금융지주 전반의 내부통제 취약성,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구조 등을 살펴본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자료를 통해 “주요 대형은행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며 다음달 중순부터 정기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검사를 통해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 등이 확인된 점도 정기검사의 배경으로 들었다. 내부통제에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 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도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해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과거에도 금융사고로 내부감사를 받았지만 또다시 비위를 저질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구조도 살펴본다. 농협중앙회를 필두로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농협의 특수한 지배구조하에서 농협중앙회 출신이 시·군 지부장으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 체계를 총괄하는 등 취약 지점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을 찾아 지도할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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