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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결정 신청 온라인도 된다

입력 : 2024-04-24 23:00:00 수정 : 2024-04-24 2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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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원관리 시스템’ 운영

결정통지서 등도 집에서 출력

‘선구제 후회수’ 방안 놓고 논의
5조원 가까운 예산 쟁점 부상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전세 매물 안내문. 뉴스1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이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를 갖춰 직접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만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각종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함으로써 간편히 처리할 수 있다. 진행 상황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도 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

 

기존 방문 접수방식도 유지된다. 기존 방식대로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지원위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18일 기준 총 1만5433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이날 열렸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총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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