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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거부 안되는 거 아시죠?” 임신 숨기고, 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 요구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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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4 10:54:20 수정 : 2024-04-24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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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직원이 약 한 달 만에 출산 휴가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서는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 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주말 출근 40일 된 직원 B씨에게 뜬금없이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내용 속 B씨는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이어 B씨는 임신 진단서 사진을 첨부하며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출산 휴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다소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끝으로 B씨는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이후 A씨는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무용지물이었고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 다들 제가 당한 거라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허망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출산휴가를 쓸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 차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가 있을까”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 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일수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텐데. 출산 휴가 기간은 180일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라며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네요. 마주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한다.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 텐데 어찌해야 할까요”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확히 고용주를 속이고 입사했기 때문에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냥 벌금 내고 해고하세요”, “차라리 폐업 신청을 하고 다시 사업자 내세요”, “이건 사업주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네요”라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5인 이하의 사업장도 사용자(고용주)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한다. 만일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 110조에 의거해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정당성을 강조하며 해당 업무가 임산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주가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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