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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496%… 무등록 20대 대부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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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4 10:41:27 수정 : 2024-04-24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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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낸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해 소액 생활자금이 시급한 채무자 18명에게 1억8000여만원을 대여한 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이자 한도는 연 20%다.

 

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거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해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5천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구제 제도를 안내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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