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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5월 재심

입력 : 2024-04-24 06:00:00 수정 : 2024-04-24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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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7월21일 최씨가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선 다음 회의로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다음 달 가석방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게 된다. 최씨는 이날 심사에 앞서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등의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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