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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에 맡겨진 증원분 50% … 국립대 6곳, 학칙 개정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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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3 16:34:37 수정 : 2024-04-23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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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부 대학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의대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고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증원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는 입장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에 자율감축안을 건의했던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6곳이 내부 학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대는 이날 단과대학장 심의를 거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교직원과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기구로 학칙 개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대학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 배정 인원 200명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안에서 자율 모집을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홍원화 총장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대책 회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들이 직접 감원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감원 비율까지도 다 함께 열어놓고 논의했다”라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전체 의대생의 30% 정도는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대는 전날 열린 충북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총회에서 고창섭 총장이 증원분(151명)의 83% 수준인 125명 모집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쳤으나 비대위 측이 10∼20%안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의견이 맞서고 있다. 최중국 의대 교수회장은 “내년도 정원 자율 조정에서 10~20% 수준이면 수용 가능한 상황이지만 50~100%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충북대는 정원 49명에서 4배 이상 늘어나는 최다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학사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최근 의대·비대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대병원·의과대학 소속 교수 110여 명은 소속 병원과 대학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강원대는 24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증원분의 50%를 모집 인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로 이뤄진 비대위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배정에 따른 학칙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에서 의대와 병원 교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비가역적인 붕괴를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는 애초 76명이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기존 증원분 50%만 반영해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내년도에 한정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학내 논의를 거쳐 전체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대는 내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증원분(60명)의 50%를 내년도 모집 인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주대와 충북대, 강원대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교육 공간과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의 없는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하고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전국종합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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