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대표 출신의 40대가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올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의 장애인 운동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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