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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통해 만난 아내, 데이팅앱으로 동시에 여러명과…

입력 : 2024-04-22 17:38:57 수정 : 2024-04-22 1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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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단기간 파탄난 경우, 결혼비용 돌려받을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결혼한 아내가 데이팅앱 등에서 여러 남자와 대화를 만난 것을 발견했다는 한 남자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개월 됐다”는 남성 A씨의 이와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 “이상형이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결혼정보회사는 “성격은 직접 만나봐야 안다”며 연봉, 신장, 학력, 거주지 같은 기본정보를 요구했다.

 

A씨는 기본정보로는 이상형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 여성을 만나야 할까봐 걱정을 했다.

 

그러나 첫만남에 만난 아내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외모도 흠잡을데 없이 아름다웠다.

 

A씨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호텔에서의 결혼식, 신혼여행,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등 아내가 제시한 결혼 조건은 A씨가 감당하기 버거웠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위해서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 A씨는 대출도 받고, 아버지에게도 지원을 받아 결국 결혼을 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서 데이팅앱이 깔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다.

 

아내가 한 텔레그램 대화방 남성과 만나기로 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

 

A씨는 “소위 ‘원나잇’이라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며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단기간 파탄난 경우, 결혼비용 돌려받을 수 있어”​

 

이에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명인 변호사는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나서 의미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 혼인 불성립,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단기간 파탄’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다”면서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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