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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보 등 제재

입력 : 2024-04-22 21:34:18 수정 : 2024-04-23 01:56:03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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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팔면서 중요사항 설명 안해
납입 면제 사유에도 보험료 받아
농협·DB생보도 과징금·과태료

미래에셋·농협·DB생명보험이 종신·변액보험 등 계약을 맺으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과태료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6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관련 임직원의 자율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 캡처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18일∼2022년 5월24일 보험료 수입이 30억6800만원에 달하는 변액보험 236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연락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 들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해피콜 등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2018년 1월30일∼2022년 8월31일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 보장 개시일 후 암으로 진단·확정되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19건에 대해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 과다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생명도 2016년 12월20일∼2021년 3월30일 종신보험 등 250건(보험료 수입 11억2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은 또 2019년 12월18일∼2020년 12월22일 정액보험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된 74건에 대해 실손보험 금만 지급해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장해상태가 된 보험자에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한 8건도 적발됐다.

 

DB생명은 2018년 1월30일∼2022년 5월13일 종신보험 132건(보험료 수입 3억6200만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제재를 받았다. 관련 임원은 주의 조치가, 직원은 자율처리 의뢰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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