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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조사결과 비공개한 육군…法 "공개 해야"

입력 : 2024-04-22 07:31:59 수정 : 2024-04-22 0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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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복무평정 조사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전직 육군 대위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사에 참가한 위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A씨는 군에 복무할 당시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검증위)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5월 육군이 이를 거부했다.

 

육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청구한) 정보는 검증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처분에 불복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이미 퇴역한 상태에서 과거의 인사검증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육군 측은 "A씨가 이미 3년 전에 퇴역했으므로 A씨가 승소하더라도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며 소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검증위원들의 개인정보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증위원 등의 개인정보만 비공개한다면 정보에 기재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위원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원고가 해당 정보 비공개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고,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고에 대한 것 내용 등이 기재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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