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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러 나가며 집 비우자 지인 아내 강제추행한 60대 집유

입력 : 2024-04-20 11:23:53 수정 : 2024-04-20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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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 모 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A 씨 집에 갔다가 A 씨가 담배를 사러 약 10분간 집을 비운 사이 A 씨의 사실혼 아내 B 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재판 초기 피해자 B 씨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을 겪는 3급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B 씨가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B 씨가 사건 당일 울며 피해 사실을 남편 A 씨에게 말했다는 증언과 B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김 씨 주장에 부합하지 않은 증거가 나오면서 김 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면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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