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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동 존중의 뜻”…경기도, 5월1일 전 직원 특별휴가

입력 : 2024-04-19 11:24:50 수정 : 2024-04-19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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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의 달’인 5월 첫날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도청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한 것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이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하루씩 휴식을 부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다만, 도는 민원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선 다음 달 말까지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돼 있다.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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