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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부상 당했는데...‘합의금’ 안 주자 흉기로 前사장 찔러 살해한 불법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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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3:02:48 수정 : 2024-04-18 1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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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연합뉴스

 

과거 일했던 곳에서 부상을 당해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전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기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양식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B씨 소유의 양식장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고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60대 불법체류자였다. 그는 퇴직한 후 지난 1일 B씨에게 찾아가 성과급 및 상해 합의금, 퇴직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상해를 입은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했지만 이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B씨에게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피해자 지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8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장에서 당한 부상이 있는 경우, 원인은 실수가 59%,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장구 미착용이 18.3%, 사용방법 미숙 8.3% 등이며 치료비 지불은 사업주 전액부담이 37.1%로 가장 높았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6월30일까지 2024년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중점 단속 분야로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취업, 불법 입국 및·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를 내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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