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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전직 기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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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7 14:33:04 수정 : 2024-04-17 1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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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설득·권유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 제공을 약속하며 당선 시 인사권과 건설사업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서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시장이 되면 안된다’,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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