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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들어 유인하더니 머리를 '퍽'…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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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23:00:00 수정 : 2024-04-16 2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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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서울 건국대학교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중년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6일 동물자유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이 남성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광진구 건국대 안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려 피를 흘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거위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를 따 ‘건구스’라 불리며 재학생들과 일감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시민에게 받은 영상을 보면 (A씨가) 건구스들 중 한 마리의 머리를 바닥에 닿을 만큼 손으로 계속 때리고 있었다. 거위가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는 어떠한 저항도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손에 장갑을 끼고 거위를 유인하는 듯 손을 흔들다가 막상 거위가 다가오자 여러 차례 세게 내리쳤다. 동물자연연대는 거위들이 평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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