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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나…왜?

입력 : 2024-04-16 08:33:37 수정 : 2024-04-16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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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에서 퇴출당한 조형기가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한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 측은 "시신 유기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가 7시 40분에 도로변에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유기된 시신이 8시13분쯤 발견됐으므로 시간차로 보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졌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거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결말이 참 의아하다. 국선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1심, 항소심 문제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걸 틀어버렸다. 여기엔 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낀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사선 변호사가 당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 되게 전략적이었다. 완전히 죄명 자체를 바꿔서 결국 조형기가 출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형기는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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