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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 왜 이래요? 낙태 강요, 출산 후 모르쇠”…태국여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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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5 14:48:23 수정 : 2024-04-15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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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국 여성이 한국 땅이 좋아 한국에 왔다가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교제하다 아이를 가졌으나 낙태를 강요당하고, 출산 후에도 사실상 버려졌다고 호소했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태국인 여성 A씨는 과거 K팝에 빠져 한국 대학에 유학을 왔다고 했다. 한국이 좋아 건너온 땅에서 한국인 남성 B와 연애하게 된 A씨. 그런데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다.

 

A씨는 “남자 친구에게 말했더니 ‘졸업도, 취직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 ‘지우자’고 해 저는 그럴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B씨와 만날 때마다 싸웠다는 A씨는 결국 몰래 출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남자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아이와 함께 태국으로 돌아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A씨는 “아들이 5살이 되자 아버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라”며 속상해했다. 그는 “아들을 위해 남자 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 태국인이 한국인 생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인지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한국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 아빠가 맞다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생부의 소재지를 찾아 유전자 감정을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소재지가 파악돼 소장이 송달됐을 경우다.

 

우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A씨를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는 물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로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코피노(Kopino·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를 낳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재판부는 한국인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어학연수와 여행 등으로 필리핀에 방문한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과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일이 잦아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A씨가 B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국에서 양육자가 비양육자부터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 그친다. 정부는 2년 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공개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출금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했지만 많은 미지급자들이 몰래 운전하거나 주소지를 숨기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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