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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애플·구글 앱 유통 독점 행위 ‘제동’

입력 : 2024-04-14 19:12:56 수정 : 2024-04-14 1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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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결제·검색 우선… 타사 불이익
독과점 행위 막는 규제 법안 마련
위반 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부과

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다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진=EPA연합뉴스

위반 시에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또 공정위가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왔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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