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7일 이틀간 이뤄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선거인은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관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려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본 선거일인 10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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