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성심 국민의힘 후보가 실질적 ‘사시부활’(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
이성심 후보는 4일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20세 이상의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하다가 최근 결국 폐기되었다”며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를 보완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현행의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이며,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에서 유사하게 시행하는 로스쿨 제도는 비싼 학비 문제와 로스쿨 난립 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5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로스쿨의 국가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행 한국 로스쿨 제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서울-지방간 법률서비스 격차 문제 또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사시부활을 통해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신림동 고시촌과 대학동 수험가도 확실하게 부활시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포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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