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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면 과태료 13만원…美서 추진 중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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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5 14:08:25 수정 : 2024-04-05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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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불리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회사가 근무 시간 이후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멧 헤이니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업무시간 이후에 긴급 상황이나 근무 일정 문제에 관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직원에게 연락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현대 업무 환경에 맞게 법률을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프랑스,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13개국들은 이미 이와 같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주는 명확한 근무시간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할 경우 1회당 최소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직장의 유연성을 한 보 퇴보하게 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헤이니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길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여전히 고용주는 자유롭게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여기에는 24시간 근무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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