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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DJ측 “배달원,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주장

입력 : 2024-04-02 20:00:00 수정 : 2024-04-02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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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체로 인정"
뉴스1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J 안모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달원과 시민 1500여명이 지난 2월13일 검찰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정 수사하라"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과 같다. 음주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언제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말도 안 되게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이더유니온은 설 연휴 기간 실시한 음주사고 관련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배달노동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음주사고를 당하거나 주변의 사고를 목격하는 등 경험한 노동자는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조사 결과 뺑소니를 당하거나 몸을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라이더가 상당수"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자들이 만연한 실태를 확인했다.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배달라이더와 시민 1500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라이더유니온은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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