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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 주의보’ 외

입력 : 2024-03-26 19:24:06 수정 : 2024-03-26 1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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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최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거래를 강요하고 살인적인 이자를 빼돌린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6일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승인이 필요하다’며 10만∼50만원의 소액 급전대출을 초고금리로 진행했다.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라면서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등을 요구하는 건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주사 규정 위반’ IS동서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도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2023년 2월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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