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8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측으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로부터 6억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9000만원대 뒷돈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KT클라우드의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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