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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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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1 16:03:46 수정 : 2024-03-21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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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된 김광신(67) 전 대전 중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오전 대전지법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지난해 6월 대전고법에서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직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엄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당 내부와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약간 차이가 있어 이를 오인한 부분이 있고 실제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전 구청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여러가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5월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85만7000원이 아닌 공시지가 2억6770만5000원으로 낮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구청장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선관위는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를 살펴본 대전고법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6억8000만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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