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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도 시민이 직접'… 포항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 시행

입력 : 2024-03-18 16:05:02 수정 : 2024-03-18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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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경북 포항시민들은 앞으로 필요한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

 

포항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포스터. 포항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3월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만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와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일 방침이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과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의회는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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