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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100만원 지원하는 곳은 어디?”…‘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행

입력 : 2024-03-17 15:13:30 수정 : 2024-03-17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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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시기 상관없이 70만원 지원
천안시·울릉군…각각 30만원, 100만원 지원
인천시, 오는 4월1일부터 50만원 지원 예정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이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거주시기와 상관없이 교통비 70만원을 받는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시행 두 달 만에 2만4100명이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다. 신청자들의 지원금 사용처는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이었다.

서울시가 2022년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같은 해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사용처는 자가용 유류비 56.6%, 택시 35.7%. 버스와 지하철 8.2% 순이었다.

 

충남 천안시와 경북 울릉군은 지난해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천안시는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포함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홍보 포스터. 천안시 제공

울릉군도 같은 시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대상은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지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임산부는 총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울릉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보건의료원에도 포항의료원 산부인과 의사가 원정 진료를 하고 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정책 발표 당시 “임산부들이 포항 등 육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교통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연합뉴스

인천시는 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해당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 중 일부다. 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으로 신설될 3개 수당 중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4월1일부터 가장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4월 한 달간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가운데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신청 대상이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임산부는 지역화폐 인천이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 기간 1년)을 받아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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