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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된다

입력 : 2024-03-12 06:00:00 수정 : 2024-03-11 1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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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 차량 처리권한 부여
13일 주차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얌체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영주차장 모습. 뉴시스

개정안에서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시·군·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노상주차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와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방안도 담겼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 더해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안전검사 미수검·불합격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한다. 또한 수시검사제도와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모든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에 전기차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도 상향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 차량 기준은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기준은 무게를 2650㎏ 이하로 개선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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