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무 외에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 추심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 외에 단기카드대출 등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해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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