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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지각 합의… 비례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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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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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4석 비례 46석으로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폐기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29일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획정시한(총선 1년 전)을 한참 넘긴 지각 처리다. 역대 최장 지각 처리를 한 16대 국회의 기록(37일 전)을 넘어설 뻔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획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린 254석으로, 비례대표는 1석 줄인 46석으로 정했다.

 

지역구 1곳의 인구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다만 서울, 경기, 전남·북, 강원 5개 지역은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 중·성동 갑·을 지역구, 강원권 8개 지역구 등은 현행 유지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 서울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막았다.

 

여야 합의사항 외에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안대로 획정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은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통합돼 1석 줄었고,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 늘었다. 경기는 부천과 안산에서 각각 4석에서 1석씩 감소한 대신 평택과 하남, 화성에서 각 1석이 늘어 총 1석이 증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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