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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근무 중인 사무실서 상의 탈의 해경청 간부… 법원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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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2 10:50:25 수정 : 2024-02-12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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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간부가 여경과 함께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상의를 탈의해 품위 손상으로 받은 견책 처분이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진행된 승진 역량평가 면접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윗옷을 벗었다. 당시에 여경 3명도 있었다. 하지만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그는 여성 경찰관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실상 강제로 병가를 쓰도록 했다. A 경정은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B씨 의견을 무시한 채 “과장님 지시로 병가 조치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와 다른 직원에게 대신 병가를 신청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 결재도 본인이 직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과 더불어 근무지를 옮기도록 했다. 그러자 A 경정은 억울하다며 3개월 뒤 해경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자체도 지나치고, 문책성 인사로 인해 갑자기 전보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병가 신청은 B씨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이라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 경정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 인근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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