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 민주당 사무 부총장 '공천 빌미 금품 수수' 유죄...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선거법 위반’ 이정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