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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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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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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의결 따라
면적 넓으면 최대 3개까지 가능

각 정당이 왕래가 잦은 길목에 앞다퉈 달던 현수막을 앞으로는 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수막 공해 금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5인,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가로수와 전주 등에 현수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노끈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도 야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현수막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다. 경기 수원시의 면적이 약 121㎢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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