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도중 성폭행을 저지른 출장마사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피해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다. 그는 B씨를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을 벗고 주요 부위를 추행했다.
이후 B씨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성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15.jpg
)
![[김기동칼럼]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66.jpg
)
![[기자가만난세상] 할인받았다는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75.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위선조차 내던진 트럼프의 제국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52.jpg
)








